방문요양ㆍ목욕
- 방문요양 • 목욕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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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신체적,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쉽게 말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경제활동 및 자녀들의 학교생활로 인해 집안에 혼자 노인분을 방치해두기 힘든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, 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인지프로그램,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, 목욕, 이미용, 병원동행, 송영서비스(모시러가고 모셔다 드림)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- 이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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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'장기요양 인정서'를 받은 분
- 서비스 이용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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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상담(내방ㆍ유선) :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을 실시함.
- 가정방문 및 계약체결 :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조사 및 상담을 통해 가족과 어르신의 욕구 및 문제점을 사정 후 계약을 실시함
- 서비스 계획(서비스제공일 및 시간조정) : 어르신의 문제 및 가족 상담내용을 토대로 적정 요양보호사 연결 및 서비스 제공일정 등록과 요양보호사 활동 계획을 전달함
- 사후관리 :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의 주요 문제 및 욕구사항에 대처하고, 서비스를 조정함
- 방문요양 서비스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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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- 세면도움
- 구강관리
- 머리감기기
- 몸단장
- 옷 갈아 입히기
- 목욕도움
- 식사도움
- 체위변경
- 이동도움
-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
- 화장실 이용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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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 지원 - 취사
- 청소 및 주변정돈
- 세탁
개인활동ㆍ정서 지원 - 외출시 동행
- 일상 업무 대행
- 말벗, 격려 및 위로
- 생활상담
- 의사소통 도움
-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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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
- 표중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이용료안내
구분 | 일반 | 차상위 |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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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|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% |
장기요양급여 비용의 7.5% |
전액무료 |
※ 비급여별도 (식대 및 간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