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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.04.23
첨부파일1
추천수
0
조회수
90
내용


한눈에 보는 복지정보

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.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
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.

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

복지서비스 간편검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기준) 중 보건소(치매상담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
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연령기준: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,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)

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, 반드시 보건소(치매상담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
치료기준: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,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

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,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,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 

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

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내용

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월 3만원(36만원)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.

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방법

//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
지원절차

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
1 지원 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지원을 신청

     2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

   보건소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

     3 대상자 명단 통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

     4 본인부담금 환급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
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걸기

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 전화걸기

관련 사이트

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

치매상담콜센터 http://www.nid.or.kr

근거법령

치매관리법

치매관리법 시행령

노인복지법

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
의료급여(본인부담 보상금)

의료급여(본인부담 상한금)

긴급복지 의료 지원

장애인 의료비 지원

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(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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